스놉스터디 독서실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.
제 8조 2항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독서실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
2. 독서실에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제 8조 3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수강료 반환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1) 단기이용 환불
- 사용전 : 전액환불
- 1주일 : 사용분 일할계산(10,000원)을 제외한 금액
2) 장기이용 환불
-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1개월이상 등록자의 환불요청시 1개월이상 등록조건으로 주어지는 혜택할인금은 일할계산 차감되어 반환되며 이벤트 혜택도 소멸된다.
- 이벤트행사가 적용된 특별할인 이용료는 환불시 소멸되며 정가기준으로 차감한다.
■ 1개월 이상 등록자의 환불요청시
- 사용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
- 사용 시작 후 : 반환사유 기재
- 총 사용 시간의 1/2 경과 전 : 총 납부금액 - (일할 계산 금액 × 사용일 수 )
- 총 사용 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■ 3~6개월 이상 등록자의 환불요청시
- 1개월 이상 사용 전 : 총 납부금액 - (일할 계산 금액 × 사용일 수)
- 1개월 이상 사용 후 : 총 납부금액 - (1개월정가 * 개월수) + (일할 계산 금액 × 사용일 수)
■ 보류 : 사정상 남은 일자 보류가능(50일 이내),
※※시간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※※